2024년 12월 13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시행됩니다. 환불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
회원은 약관 개정이 공지된 후,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. 개정된 이용약관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,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기존 변경
환불 규정 변경 제9조 (환불)
①       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환불 정책에 따라 로펌에 수임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1. 의뢰인이 서류를 1개라도 제출하고 1시간이 경과한 시점 전까지: 수임료의 100%
  2. 의뢰인이 서류를 1개라도 제출하고 1시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로펌이 채권자 확정 절차를시작한 시점 전까지: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3. 로펌이 채권자 확정 절차를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 전까지: 3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4. 로펌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전까지: 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5. 로펌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부터 첫 보정권고(또는 보정명령)을 수령하는 시점 전까지: 13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6. 의뢰인의 과실 없이 기각되는 경우: 수임료 전액

② 의뢰인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시점까지 로펌에 지급한 수임료가 제1항의 환불 제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불 제외 금액에서 로펌에 지급한 수임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③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환불 정책에 따라 로펌에 법원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1. 로펌이 회원을 대신하여 법원에 법원비용을 납부하기 전까지: 법원비용 전액
  2. 로펌이 회원을 대신하여 법원에 법원비용을 납부한 이후에는 법원비용이 환불되지 않습니다.

③        로펌은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약정 등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별약정 등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.

④       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. | 제9조 (환불) ①       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환불 정책에 따라 로펌에 수임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로펌이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비용(이하 ”제반 비용”)이 있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
  1. 의뢰인이 서류를 1개라도 제출하고 1시간이 경과한 시점 전까지: 수임료의 100%
  2. 의뢰인이 서류를 1개라도 제출하고 1시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로펌이 채권자 확정 절차를시작한 시점 전까지: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3. 로펌이 채권자 확정 절차를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 전까지: 3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4. 로펌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전까지: 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5. 로펌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부터 첫 보정권고(또는 보정명령)을 수령하는 시점 전까지: 13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 6. 의뢰인의 과실 없이 기각되는 경우: 수임료 전액

② 의뢰인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시점까지 로펌에 지급한 수임료가 제1항의 환불 제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불 제외 금액에서 로펌에 지급한 수임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③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환불 정책에 따라 로펌에 법원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1. 로펌이 회원을 대신하여 법원에 법원비용을 납부하기 전까지: 법원비용 전액
  2. 로펌이 회원을 대신하여 법원에 법원비용을 납부한 이후에는 법원비용이 환불되지 않습니다.

③        로펌은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약정 등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별약정 등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.

④       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.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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